2014 법무사 10월호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 신청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 : 등록관청에 비치된 자동 차이전등록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상속인이 대리 신청 :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 •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 상속을 원하지 않는 상 속인은 상속포기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 명서와 함께 제출. ● 문의 : 자동차 등록관청(자동차등록사업소) 5. 상속세신고 ●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신고 - 뒤의 p .14 「사망 후 상속 관련 세무 절차」 참고 6. 국민연금청구 1) 국민연금 청구방법 ● 연금의 종류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거나 노령 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 던 자가 사망한 때(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 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유족연금이 지급 되지 않는 경우),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 시에 반환. •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 던 자가 사망했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 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당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금 성격의 급여. ● 청구자격 :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진 자( p .11 수급대상자 참조). ● 청구기관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지 방 문해 청구 가능. ● 청구기한 :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단, 유족연금의 경우 기본권이 유지되므로 이후 연금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 유족연금지급신청서 : 신분증(제시로 갈음), 사 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 망경위(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통장, 도장(서명 가능) 제출. •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혼인 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 구 시 : 신분증(제시로 갈음), 사망자의 폐쇄등 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의 통 장,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추가. ●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상담 센터 1355 2) 국민연금 수급요건 및 대상자 ● 유족연금 • 수급요건 : 아래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 『 』 2014년 10월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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