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 권자. - 국민연금 가입자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질 병이나부상이가입중에발생한경우에만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 던자. - 국 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가입자였던자 : 사망원인인질병이나부상이가입중발생한경 우, 가입중초진일또는가입자자격상실후 1년 이내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사망한경우. • 수급대상자 : 배우자(1순위),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2순위),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3순 위), 19세 미만 손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인 손자녀(4순위). ● 반환일시금 • 수급요건 :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 지 않은 경우. • 수급대상자 :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와 동일함. ● 사망일시금 • 수급요건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수급대상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 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 7. 상속예금청구 ● 청구방법 • 상속인 전원의 공동 청구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신청서 또 는 대표자의 상속예금신청서.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상속인 대표자의 각서. -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상속포기서, 상속예금수령자 지정확인서 등. ※ 상속예금이 소액인 경우 : 상속인 대표자의 단 독청구 시 지급 가능하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 의해야함. • 공증받은 유언장에 의한 청구 : 공증받은 유언 장,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수증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 • 상속재산의 판결문에 의한 청구 : 판결정본, 판 결확정증명원, 상속인의신분증, 인감증명서등. ● 특수한 경우의 청구방법 •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는 경우 - 국적유지자 :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 으로 처리. - 국적상실자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류 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으로 처리. • 예금주의 실종, 행방불명 시 - 실종 : 실종선고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절차 진행. - 행방불명 :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 이 지급청구권 가짐. • 상속인 중 교도소 수감자가 있는 경우 : 교도소 장의 인증으로 확인된 위임장으로 처리. •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친권자가 소정의 절차를 취해 상속절차 진행.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결정 서 등본 첨부. 11 특집 ●사망 후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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