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 상속인 중 상속 포기자가 있는 경우 : 가정법원 에 상속포기심판정본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확 인한 후 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절차 진행. 8. 보험금청구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방법 - ‌ 계약자의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 약자 변경 신청. - ‌ 피보험자가 따로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야 함. - ‌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자의 법정상속 인 전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 구비서류 - ‌ 보험계약사항변경(해약) 신청서(보험사 비치). - ‌ 계약자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 는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 위임장(대표 계약자 지정, 상속인 전원날인), 인감증명서(전원), 대표 계약자 신분증.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방법 - ‌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보험수익자가 청구(청구권 소멸시효). - ‌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 이 수익자가 됨. • 구비서류 - ‌ 보험금청구서(보험사 비치). - ‌ 피보험자의 사망사실과 원인을 알 수 있는 서 류(사망진단서 등). - ‌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수익자 신분증. - ‌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 인이 보험금청구권 상속. 가족관계등록부와 위임장(대표 수익자 지정, 상속인 전원 날인), 인감증명서(전원), 대표 수익자 신분증 .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 계약자가 수익자 변 경 가능.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 수익자의 법정상속 인이 보험금청구권 상속. • 법정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 위와 동일. 9. 영업자지위승계신고 1) 공중위생업 영업자 지위승계 ● ‌ 개요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2에 의거, 공중 위생 영업자가 사망한 때는 그 상속인이 공중위 생 영업자의 지위 승계(이·미용업의 경우는 면 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지위승계). ● ‌ 신고대상업종 :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업(청소대행 등). ●신고기관 : 시, 도 또는 시·군·구청 ● ‌ 신고절차 : 공중위생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고.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기한 : 즉시. ※ 동 기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되어있음(법제20조제2항). ●구비서류 『 』 2014년 10월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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