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13 특집 ●사망 후 행정절차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시·군·구청 비치).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문의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공중위생 담 당부서. 2) 식품위생업 영업자 지위승계 ● 개요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식품 위생법 상 영업자가 그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 를 승계. ● 신고대상업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 수입·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판매하 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수입·운반· 판매하는 업 등. ● 신고기관 : 당초 허가·신고기관(식품의약품안전 청 시·군·구청). ● 신고절차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한 상속인이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 별자치도, 시·군·구를 방문해 신고.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처리기한 : 즉시. ※ 동 기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되어 있음(법 제97조 제1항). ● 구비서류 • 신고서 서식(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청 비치). • 상속인이 직접 신고 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문의 :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부산, 경 인, 대구, 광주, 대전),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 담당부서. 10. 사업자등록정정신고 ● 개요 :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 에 의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신고기관 : 세무서 ● 신고절차 : 사업을 지위 승계한 상속인이 구비서 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신고. ●신고기한 : 상속이확정되는때는지체없이신고.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2일. ※ 「조세에관한법률」에의한사업자등록또는그등 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과태료에처함(「조세범처벌법」 제13조).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세무서 11. 기타유가족들이해야할일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장례비용 공제 최대 1,500만 원(500만 원 초과 시 장례비용 증 빙서류 제출). ● 신용카드·휴대전화 해지 ● 인터넷, 지역방송, 유선전화, 기타 사망자 명의 거래계약의 명의변경 또는 해지. ● 고인의 유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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