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망후행정절차 사망후상속관련세무절차 """""""""""""""""""""""""""""""'""""""""""""""""""""""""""""""""""""""""""'""""""""""""""삐 박 형 기 1 법무사 (서울중앙회) 1. 들어가며 자연인의 사망 후에는 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비 롯한 생활관계 전반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법률적 으로도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러한 후속조치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등의 처벌·불이익 규정이 산재해 있으므로주 의하여야한다. 하지만 ®사망후의 전반적 법적 절치에 관해 기간별 매 뉴얼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각종 세무실무의 주요 상담포인트에 관해 숙달하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각종 세금의 선고·납부와 관련하여 절세방안을 수립 해 줄수 있는요령을숙달하고 있어야한다. 절세방안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에는 ®과 @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거주자의 상속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절차는 다 음표와같다. 그 중에서도 싱속관련 세무는 실수가 개입되면 기산 세 등 커다란 위험이 뒤따르는 바, 싱속관련 컨설팅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세한 지식도 필요 ► 상속개시 후 기간별 법적 절차(거주자) 구분 주요절大| ®상속개시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병원) • 장례비용 등 영수층 수령(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유리) @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사망신고서 제출(동사무소) • 사업자등록정정신고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세무서, 시 • 군· 구청) 또는 폐업신고 •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조회(구청, 금융감독원 등)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여부 결정 및 심판청구(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가정법원) • 사망일시금·유족연금 신청(5년 이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예금·보험·신용카드·전화·핸드폰·인터넷 등 해지 청구(해당 기관) • 상속재산의 평가(세무사)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12.1.1. 현재 소득세 신고기한 만료분까지 적용,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2011.12.31. 이전 상속개시분, 재산소재지 시 • 군 • 구청) • 유언증서 확인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재산소재지 관할등기소) • 상속세 신고납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2012.1.1. 현재 소득세 신고기한 미만료분부터 적용)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2012.1.1. 이후 상속개시분) • 비거주자(외국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납부 • 자동차이전등록(상속인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 ®상속세신고기한부터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 6개월이내 - 부득이한사유시연장가능 ® 『법무샤』 2014년 1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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