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15 특집 ●사망 후 행정절차 2. 상속에관련된세무 1) 개요 상속과 관련된 세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상속개시일자(사망일자,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 안서) ②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③ 상속재산인지 여부 ④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10년 내 또 는 5년 내 사전증여 재산이 있는지 여부 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있는지 여부 ⑥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⑦ 매매계약 이행중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있 는지 여부 ⑧ 상속세 납부 재원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⑨ 상속재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부동산,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 ⑩ 피상속인이 사업자인지 여부 여기서 ①~⑧ 은 보통 상속세 또는 증여세와 관련 이 있고, ⑦ 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⑨ 는 취득세, ⑩ 은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주요 세목으로는 국세로서 상속세와 지방세로서 취득세가 되겠다. 그밖에 증 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사 안에 따라 문제될 수 있다. 우선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만 서술하고, 상속세와 취득세(양도소득세)는 각각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증여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가. 증여세 상속과 관련해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①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분이 아니다)을 초과하여 상속 세를 납부한 경우, 그 초과분 상속세액에 대한 증 여세가 발생한다. ② 수증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하여 반환한 경우 에는 반환 가액 또는 반환 물건의 가액에 해당하 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상속등기(법정, 협의분할등기 포함) 후 상속세 신 고기한(6개월)이 지나 협의 분할하여 본래의 확정 된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도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 상속세 신고기한 내의 협의분할의 경우, ⒝ 당초 상속재산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고 그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회복청구에 따른 확정판 결이 있거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등기가 경료 된 뒤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가 해당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 령 제24조 제2항). 따라서 유언증서가 있는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고 협의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종합소득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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