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4조①, 시행 령 제137조의2).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사업 장별이 아닌 개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인 바, 상속인 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하는 경우라면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를 하고 당해 연도 소득 중 일부는 피상속인이, 나 머지 소득은 상속인이 번 것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야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다음해 5월 31일이지만 사망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 세 신고·납부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고대상 기간은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 터 사망일까지다. 이 경우에는 전자신고가 되지 않 고 서면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피 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과세 이므로 상속인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만 하고 1월 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나, 사업을 폐 업한다면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기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또는 7월 1 일)부터 폐업일까지다. 3) 상속세 상속에 관련된 세무 가운데 가장 주요한 세목은 역시 ‘상속세’라 할 것이다. 앞의 도표 ‘상속 개시 후 기간별 법적 절차’ 중에 서 상속세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기 로 한다. 가. 사망자의 재산조회 사망자의 재산조회는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 인·상속포기를 결정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므 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져야 하나 조 금 여유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재산조회 신 청절차에 관해서는 앞의 「가족의 사망 후 법적·행 정적 절차」 p .7를 참고). 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확정 다음으로 재산조회 된 피상속인의 재산,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과 피상속 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의 법률행위에 따 라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불명한 재산에 대하여 상 속재산 여부를 확정한다(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포괄한다). 그런 다음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서류를 검토하여 상속인을 확정하여 그들에게 금융재산 조 회에서 확인된 피상속인의 채무와 기타 조사한 사 채를 합산한 소극재산과 피상속인의 조사된 적극재 산 및 이미 알고 있는 적극재산의 합산금액을 비교 한 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 게 하여야 한다. 다. 사망자의 재산상속 여부 결정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의 기한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물론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상속인이므로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고, 그 『 』 2014년 10월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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