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17 특집 ●사망 후 행정절차 조세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그렇더 라도 대부분의 경우 채무초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는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 차단효가 있는 장점이 있지 만,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상속채무 변제절차가 종료하지 않는 한 재산세·공과금 등에 대한 납부 고지가 한정승인자에게 계속 이루어질 뿐 아니라, 납부의무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 이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 기가 아닌 한 법률상으로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이기 는 하지만 생전 증여로 받은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납 부의무는 지지 않게 된다(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 에 관해서는 앞의 「가족의 사망 후 법적·행정적 절 차」 p .9 참고). 라.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 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 므로 상속세 계산을 위하여 상속재산의 평가가 필 요하다. 그와 관련하여 세법은 시가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의 거래가액, 감정가액, 공경매가액, 보상가액 등의 시가를 적용하는 바, 그 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조사하여 시가를 적용 할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 상속세 계산 및 상속세 납부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간주상속재산으로서 보험금에 유의해야 하고 과세 가액을 산정할 때 채무공제(-)와 사전증여재산(+) 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공제의 활용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이 결정되고 과세표준 이 결정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 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비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이 거주자 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관할세무서장(비 거주자라면 상속재산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 조, 제6조①). 특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자신을 피보험 자로 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의 보험 금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상속인의 고유재 산이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나, 세법상 으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든 아니든 실질적 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의제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라고 한다(헌재 2007헌 바137). 따라서 피상속인을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상 속인으로 한 생명보험의 보험청구권은 민법상으로 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 기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독자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된다는 데 유의할 것이다. 보험금과 관련하여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을 지급하거나 그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그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 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인출하려 할 때에는 신중하 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인으로서 부동 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도중(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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