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부동 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 세 및 증여세법」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 「소득세 법」 상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청 산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인데, 이 규정은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준용된다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5두13148).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매수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 아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이미 매수인에게 취 득이 성립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 득세를 승계 부담하게 된다. 이때 양도차익의 산정기준으로서 취득 시기는 피 상속인의 취득시점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에 따른 매도대금 이 예금으로 잔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 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 같은 경우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 하고 잔금을 다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잔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시점에서는 아직 부동산의 양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지, 잔대금 지급청구채권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양도 대금 전액에서 상속 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잔액(상속 개시 후 수령 할 잔대금)을 상속부동산의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 속인이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 양도가 성립하므로 상속인이 독자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이 경우 우리 법은 피상속인의 취득 시부터 사망 시까지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따로 과세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소득세법」 제97 조①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⑨). 위와 반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수인으로서 부 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전액 지급한 뒤 사망하였다면 미처 등기 이전을 못하였다 하더 라도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대법원 91도 1609). 이 경우에는 상속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 이 될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이 이행 중이라면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 권)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계 약금이나 중도금의 합계금액만이 상속세 과세가액 이 된다. 무상양도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인도하여 주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증여자 또는 수증 자가 사망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 지 문제된다. 증여자인 갑이 사망하였다면 증여와 상속이 충돌한다. 이 경우 세법은 사인증여에 포함하는 규정을 둠 으로써 수증자인 ‘을’에게만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 식으로 입법적으로 정리하였다(「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1조①). 이와 반대로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가 민 법상 갖는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상속재산으로 보아(과세가액은 부동산가액으로 평가될 것이다)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전등기시점에 증여가 성립한다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이중과세 가 되어 부당하다. 이 경우에는 증여에 따른 등기이전 시 수증자에 『 』 2014년 10월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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