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19 특집 ●사망 후 행정절차 게 증여세만 부과하면 충분하다. 바. 기타 후속조치 마지막으로 상속세 납부재원이 부족하거나 조속 히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물납이나 연부연납, 담보 대출 등의 방안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납세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외 이전하는 경 우에는 납세관리인의 지정이 필요하다. 4) 취득세 상속과 관련해 발생하는 주요한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부동산과 차량이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 는 이전등기가, 차량에 대해서는 이전등록이 있으 므로 그에 수반하는 취득세 세무도 법무사 업무영 역에 속한다. 아래에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단순승인·한정승인으로 그 상속인(들)에 대해 상 속개시일에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일어나고 「부동산등기법」 상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필요하나 따로 등기기간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상속등기는 언제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없 으나, 취득세는 일반적인 신고기한 60일이 아닌 상 속세 신고기한 내[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 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거주자는 9개월) 이내] 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제20조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무상취득이나 「지방세법」은 증여보다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 11조①1호). 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는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하나 사인증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유증 및 포괄유증은 포함되 지 않으므로 증여의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있는 바,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1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2호의 특 례조항이 적용되어 8/1,000 또는 농지일 경우에는 3/1,000을 적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매수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미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채 그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 기와 관련하여서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부동 산등기법」 제27조) 방식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매 수인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만, 세 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잔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독특한 문제가 발생한다. 어느 경우나 상속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유상취 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피상속인이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상취득세 납 부의무를 승계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상속인의 독자 적 유상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해 그 부동산 이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갈 리고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취득세 납부의 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사망 하였다면 이미 피상속인에게 잔대금 지급 시점에 부동산 취득이 성립하여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되므 로 상속인에게 상속취득세가 발생한다. 피상속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속인이 지 급하였다면 상속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상속하고, 그 상속가액은 피상속인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액이 될 것이고 유 상취득세만 문제되고 상속취득세는 문제되지 아니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매도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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