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피상속인으로 부터 매수인에게로 직접 경료 되나 상속인은 피상 속인의 사망 당시 양도가 완성되지 않은 부동산을 상속(세법상으로는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을 상속받 은 것이 아니다)받은 것인 바, 상속인에게 상속취득 세가 발생하고 매수인에게 유상취득세가 발생할 것 이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 속취득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내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이 잔대금을 받고 사망하였다면 부동산 은 잔금 지급 시점에 매수인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상속취득세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상속인은 잔대금 등이 예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상속세만 발생한다. 또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지방세법」에 규정이 없어 실무의 해석에 따라 법 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하는 경우 상속분 초과지 분의 취득에 상속개시 후 6개월을 불문하고 취득세 를 부과하지 않고 경정등기의 정액등록세만 납부하 면 되고, 협의분할등기 후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에 는 상속개시 후 6개월을 불문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구)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었고 경정등기에 대한 정 액등록세 납부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이 신설 되어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이든 협의분할등기 후 재협의분할이든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받아 취 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재 분할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였는 바, 취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의 취득세율을 적용 하여 (구)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세법 상 기존의 취득이 소급하여 무 효로 되지 않게 되어 기존의 지분 감소자가 납부한 취득세 또한 환부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도 납부하여 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등기(법정, 협의분할등기 포함) 후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어떻 게 처리해야 할까. 개정조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과 일치 시키는 취지였고 또한 조문의 반대해석상 어느 경 우나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다만, 상속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재분할의 경우에는 기존 실무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 상속등기를 하 지 않아 미등기상속부동산의 경우 과세관청이 미처 취득세 부과를 하지 못하여 납세의무자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 상속등기를 신청함으로 써 취득세 납부의 제척기간 도과로 취·등록세를 부 과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잦았다. 이에 2014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으로 제척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①) 여기에서 부 과할 수 있는 날(기산일)은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상속세무 절차에 대하여 법무사가 새겨 두어야 할 요점들에 관하여 대강을 살펴보았다. 물 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법무사 입 장에서 새겨두어야 할 상담요점 일반은 정리한 셈 이다. 나머지는 세무사와 상담하도록 의뢰인에게 권유하여야 할 것이다. 『 』 2014년 10월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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