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 연구 ® ‘상겨JOtl 의한 줄자전환(신주발맹r 컨설팅 염 준 필 1 법무사(서울중앙회) I U 2011년 4월, 「상법」 이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2012년 4월, 이 개정 「상법」 이 시앵되면서 필자는 실무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칠 사안으로 상계에 의한 신주발맹을 꼽았는데, 예상대로 개정법 시앵 이후 상계에 의한 신주발맹이 왈발히 진맹되었 다. 이제는 회사등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들에게는 익숙안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료 법무사들로부터 자 주 문의전화가 오는 데다, 연말이 다가오면 그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이번 호를 기회로 만 번 정리해 두면 종을것이다.〈필자주〉 현물출자가 아니라 상계라구요? 우선, 필자는 익히 알고 있던 회사를 방문해서 정 말 반갑다고 말하면서, 밖에서 보기에는 회사가 계 지난 9월 말 경 인천에 있는 회사라고 하면서 현 속 발전할 것 같다고 칭찬해 주었다. 물출자를 할 일이 있으니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 ‘‘그런데 부장님, 왜 현물출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었다. 회사를 방문하니 회계담당 부장이 반갑게 맞 요? 저는 전화로 현물출자할 일이 있다고 해서, 대 이해 주었다. 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 ‘‘법무사님, 저희 회사는 전국에 의류 OUTLET 매 인설립을 하려는 걸로 알았습니다.” 장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타사로부터 덤핑 물 ‘‘어? 법무사님! 제가 5년 전에도 대표이사님이 저 건을 공급받아 파는 것을 주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희 회사에 갖고 있던 채권을 현물출자해서 자본으 자회사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건을 중심으로 로 전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 팔고 있습니다. 유통업에서 제조업까지 겸비하고 은 방식으로 처리할 생각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있는거죠. 지요?" 그런데 제조업까지 손을 대다 보니 일시적인 자 ‘‘아, 부장님. 5년 전이라면 회사에 대한 채권을 금압박을 받아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가 100억 원 현물출자하여 자본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했을 가량을 자회사에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신주발행회사의 채권자가 신주발행회사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세무 상 문제가 발생해 올 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 해 안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대여 을 출자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신주발행회사의 입장 금 채권을 현물출자해서 자본으로 전환해 볼까 합 에서 보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채 니다. 올해 안에 가능하겠지요?" 무의 자본전환이라고 할 수 있지요. @ 『법무샤』 2014년 1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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