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23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그런데 2012년 4월에 개정 「상법」이 시행되어서 지금은 현물출자 대신 간단하게 ‘상계에 의한 유상 증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 부장은 더 편리한 방법을 알려주었는데도 오히려 표정은 더 심각해 보였다. “법무사님, 이미 대표이사한테 현물출자 방식으 로 출자전환 한다고 보고해 놨는데도 표정은 참 곤 란하네요. 그렇다고 더 편리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 을 수도 없고. 상계처리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주는 주금납 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정 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신주의 인수인 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바뀐 것이지요. 그리고 절차법에서는 ‘신주를 발행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회사는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 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으로 갈음할 수 있게 바뀌었지요. 물론 예전에도 현물출자 외에도 여러 방법이 사용 되었었는데요. 만약 회사의 채권자가 자금여력이 있 었다면,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신주발행의 효 력이 발생하면 납입한 주금으로 그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는 날, 신주발행회 사의 다른 채권자가 발행회사를 채무자, 주금납입은 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은행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 에 들어가 있는 주금을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도 있 었지요. 한편으로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바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사용되었습니다. 개정 「상법」 이 전에는 주금의 상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후에는 사채금의 상계처리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채무자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채권자가 이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사채금납입채무와 회사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상계처리한 후, 바로 전환청구 하여 사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지요. 현물출자와 달리 법원에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전 「상법」에는 ‘사채발행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 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 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어서 출자전환을 원했던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 쩔 수 없이 현물출자를 해서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했지요.” “그러면 법무사님, 지금은 해당 회사에 대한 채권 을 가지고 현물출자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굳 이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하 면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 후, 해당 채권에 대해 감정인이 감정을 하고,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주금납입일에 현물출자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 한 채권이 회사에 양도되므로, 회사가 이를 ‘혼동’으 로 소멸시켜 버리고 그만큼 자본금을 증액하면 되 고요. 만약 상계처리를 하게 되면,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의, 주금납입일에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채무와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한 후, 자본 금을 증액시켜 주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지요.” “그러면 굳이 현물출자를 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지요. 개정 「상법」 시행 후에는 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주금납입일에 상계처리하면 되므로 현물출자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실무상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이런 때에는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현물출자 를 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어요. 아주 오래 전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어떤 회사의 채권자가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 10억 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율이 연 15% 정 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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