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물출자할 경우 현물출자의 목적물(채권)의 가액을 얼마로 해야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가 10년 후에 도래한다고 했을 때 이를 현가로 한다면 채권의 가액이 상당한 금액 이 되었지요. 이렇게 된다면 단순히 대등액으로 상 계처리 하는 것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현물출자 가 유리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무에서는 거 의 없는 편입니다.” “어쩔 수 없군요. 이미 보고를 드렸어도 상계로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상계처리에의한유상증자, 정상적인방법으로 하고싶다! 통영에 있던 한 조선회사의 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지난 번 회사분할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선업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이라 저 희 회사도 많이 힘드네요.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한 워크아웃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도 채권단 쪽에서 임명 했고, 경비지출도 일일이 채권단의 승인을 얻어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단이 회사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각 주관회사로부터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출 자전환해야만 매각이 성사될 수 있다고 해서 회사 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회계담당 이사님이 알아보았는데, 금융감 독원장의 출자전환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인지요?” “과장님,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에 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기업구조조정을 촉 진하기 위한 특례로서 「기업구조조정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채권과 주금의 상 계처리를 인정했습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에 특례로 금융감독원장의 출자전환을 인정하는 확 인서 등을 첨부해서 상계처리에 의한 신주발행을 했지요. 그런데 「상법」이 개정되어서 금융기관 여부와 관 계없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채권자가 금 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 등도 필요 없어졌고요.” “그렇군요. 저도 법무사님이 홈페이지에 올려놓 은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특별한 다른 절차 없이 상 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 사의 경우, 채권단과 기존 대주주가 협조적인 관계 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면 대주주가 채권단으로 바뀌어서 기존 대주주는 경영 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이미 회사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으므로 구주주 배정 방법에 의한 신 주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주발행 절차에 문 제가 있을 경우 기존 대주주가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을 할 수도 있고,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 다. 참, 그리고 대주주가 신주발행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우선 상계처리와 주금납입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는지요?” “실무에서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 채무를 상계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 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계나 주금납 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청약인이 일부금을 상계처리 한 후, 나머지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수도 있지요. 다만, 신주발행회사가 상계를 반대함에도 불구하 고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주발행 회사가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할 것을 요구하면 반 드시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그동안 구주주 배정을 하는 경 우에 기간단축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3일 정 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 정 『 』 2014년 10월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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