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울산에 본점을 둔 상장회사의 기획담당 부장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회사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 에게 매각했고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사채권자 가 가지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금을 재원으로 해 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 후 기획담당 부장이 사무실을 방문하였 다. 필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이사회의사록, 사채권자와 체결한 신주 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아직 신주인수권부사채금에 대한 변제기 가 도래하지 않았네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게 되 면 상계적상의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계처리 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것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무사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것인지를 검토 하기 이전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가 조기 상환을 청구하면 어떨까요?” “아, 좋은 방법입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 권에 의해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청구와 동시에 사 채권자에게 사채금을 지급할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한 후에 상계 에 의한 신주발행을 합시다.”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우선 신주발행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채 무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므로 사채발행 당시 이사회의사록 사본과 사채인수계약서 사본, 그리고 당시 사채금을 납입한 통장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사채권자의 상계요청서와 신주발행회사의 상계동 의서도 필요합니다. 상장회사이므로 제3자 배정에 따른 통지나 공고서는 필요하지 않고, 상장회사 증 명서와 제3자 배정에 대한 공시자료를 주시면 됩니 다. 청약서도 필요하구요.” “사채금을 납입받은 통장사본은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사채금이 회사에 납입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에 사채금이 납입 되지 않았고, 사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아, 사채를 발행하면서도 상계로 처리했군요. 그 러면 사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대여금에 대한 통장 사본을 주실 수 있는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걱정할 게 없지요.” 다시첨부서면에대해고민하다! 음식점 체인사업을 하는 회사를 회계사와 함께 방문했다. 이 회사는 20년 전에 설립해서 5개의 음 식점 체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필자도 그 중에 두 개의 브랜드를 잘 알고 있었다. “제가 법무사를 하고 나서 가끔 술을 마실 때 이 곳에 갔었는데, 체인 본부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다 니 영광입니다.” 필자의 너스레에 상담이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 다. 같이 간 회계사가 필자를 보며 말했다. “법무사님, 5년 전에 런칭한 이 회사의 자회사 C 가 재무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모기업에 서 210억 원의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세법 상 이자 가 발생해서 이를 자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상 계처리에 의한 신주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금액이 적지 않고, 수시로 입출금을 했는 지라 5년 동안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것도 만 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저나 회사나 모두 상계 처리를 하면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 할 수 있는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법무사님과 동 『 』 2014년 10월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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