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27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행해서 회사를 방문한 것입니다.” 필자가 상계처리에 의한 신주발행을 하면서 가 장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은 과연 채권 채무가 실존 하는가 여부이다. 가공채권에 의해 상계처리가 이 루어지면 「상법」 상 가장납입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 라, 뜻하지 않게 회사의 장래 채권자를 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라 하고,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 차계약서 같은 것을 적시해 놓았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서면을 첨부하고 누가 이를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현물출자와 달리 공인감정인이 채권의 존재와 가액에 대해 감정평가 를 할 필요도 없고요. 우선 차입금에 대한 계정별 원 장 5년 치가 있는지요?” 회사 담당자가 차입금 계정별 원장을 건넸다. 계 정별 원장을 살펴보니 수시로 입출금이 있었다. 필 자가 통장입출금 기록을 확인하면서 채무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렇다고 210억 원이나 되는 돈에 대해 달랑 계약서와 계정별 원장 만을 제출할 수도 없었다. “회계사님, 상계처리이므로 회계사님의 감정보고 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5년 동안 입출금된 사실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는 일이 보통 일 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에 관한 일이므로, 이를 조사하고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는 지요. 증빙도 일일이 첨부해서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야 저도 이 일을 하고 보 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법무사님과 동행한 보람 이 있네요.” 다시무액면주를권유하다. 이 회사의 상담사례를 계속 살펴보자. 자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다가 필자가 걱정스럽게 회사 담당자에게 물었다. “부장님, 자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네요. 상계처리는 가능하지만, 발행가액을어떻게할지걱정입니다.”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법무사 님과 회계사님이 같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길 원했습니다. 회사의 1주의 금액이 5,000원인데, 지 금 자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산정해 보니 500원 정 도입니다. 그러면 할인발행을 해야 하는데, 법무사 님이 기존에 쓰셨던 글을 살펴보니 할인발행을 하 려면 법원 인가가 필요하고, 기간도 많이 걸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이미 살펴 보셨겠지만 할인발행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기간도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자본충 실의 원칙을 해하기 때문에 법원의 인가 과정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무상 자주 있는 편도 아니고요. 이 일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상당히 난감해 하는 경 우도 있습니다. 기각률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특히 등록면허세를 증가하는 자본액(2천100억 원) 을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사례의 경우 그 부담이 너 무 크네요. 그렇다고 액면금으로 발행하게 되면, 모 자회사간이므로 부당행위부인의 문제나 모회사의 임 원진에게 배임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자회사의 주식을 무액면주로 돌 려놓고, 그 상태에서 시가로 발행가액을 정해서 자회 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당행위부인의 문제나 배임죄의 문제가 발생할 소 지가 없습니다. 물론 등록면허세도 210억 원을 기준 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비용도 상당히 절감되고요.” “저희도 무액면주 발행을 고민해 보았는데, 5년 후 정도에 이 자회사를 상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데 무액면주로 상장을 할 수 있는지요?” “글쎄요, 저도 거기까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느 낌으로는 당연히 무액면주로 상장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그런 사례가 없으니 걱정이 되시겠네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액면주로 변경할 수 있으니 걱 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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