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박 준 의 ■ 서울중앙지방법원사법보좌관 Ⅰ . 서론 사원의 지분이란 당해 회사의 사원이 되는 신분 상의 권리인 동시에 그 사원이 회사에 대해 출자를 하고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등 의 재산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의미한 다. 이를 ‘사원권’이라고 부른다. 1) 결국 기타재산권 집행의 일례로 드는 사원권 집행은 사원지분에 대 한 강제집행을 의미한다. 2) 그런데 사원지분에 대한 집행은 채무자가 제3채 무자의 사원의 자격에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가지는 이익배당청구권, 지분환급청구 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압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이른바 기타재산권 집행의 한 종류인 바, 금 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인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 명령과 구조적으로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반드시 금전채권만이 압류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 부명령과는 달리 사원권 집행은 압류할 권리가 기 타재산권으로서 압류대상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 이다. 최근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다212295 판 결은 상법 상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 을 압류한 채권자가 행사한 퇴사청구권이 효력이 발생한 후 이에 대한 철회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 해 중요한 판시를 하여 주목된다. 따라서 이하에서 는 사원권 집행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판결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같은 판시이유에 언급된 변제공탁물 회 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으로 그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채무 소 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등도 살펴 본다. Ⅱ . ‌ 사원권집행과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1. 사원권집행의개관 사원권집행과「상법」제224조제1항의 퇴사청구권 및 변제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강제집행 1) 東‌ 京地裁民事執行實務硏究會, 『債權執行の實務』(社團法人 民事法情報 センタ-, 1992) p. 469 참조 2) ‌ 『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법원행정처 2014)에서는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이라는 표현만 쓰고 있으나 제한적 표현이다. 『 』 2014년 10월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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