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31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사원권 집행은 사원지분에 대한 집행을 의미함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상법 상 합명회사(「상법」 제 178조 이하), 합자회사(동 법 제268조 이하), 유한 책임회사(동 법 제287조의2 이하), 유한회사(동 법 제543조 이하)의 사원지분에 대한 집행은 그 사원 을 집행채무자로 하고 각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사원지분을 압류함으로써 개시한다. 이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지분에 기초한 장래의 이익 내지 잉여금의 배당청구권, 지분환급청구권, 법인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미친다. 다 만 이때의 압류는 “지분에 내재하는 재산가치를 잡 는 것”에 그친다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즉, 압류를 당하는 채무자가 공익권적 권리(의결권, 업무집행 권, 대표권 등) 3) 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 다. 4) 여기서 참고로 일부 독자에게 생소한 유한책임회 사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신상법(2011.4.14. 개 정, 2012.4.15. 시행)에 의하여 상법 상 회사는 합 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 회사의 5종으로 구성되게 되었는 바(「상법」 제1702 조), 저간의 논의 끝에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 즉 LLC제도를 계수한 새로운 기업 형태 인 ‘유한책임회사’가 마침내 신설되었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체를 가 지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모든 사원들이 회사에 대하 여 출자금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만을 지고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 법 상의 회사를 말한다. 5) 이는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 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점(「상법」 제 287조의7)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유사하지만, 사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 지 못하게 한 점에서 폐쇄회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 다(「상법」 제287조의8 제1항).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지분양도 가 자유로울 수도 있다(「상법」 제287조의8 제8항). 이는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 립,운영과 기관구성 등의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 게 인정하는 것이다. 6) 사원의 지분권 압류에 있어서 피압류지분권은 사 원이 위 회사에 대하여 지분권에 기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갖게 되는 청구권과 동일한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권리의 압류의 일례로 취급할 수 있는데, 신 청서 별지에 기재하게 되는 압류할 재산권은 다음 과 같이 기재하는 것이 대체로 타당하다. 압류할 재 산권은 사원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발생한 또는 발 생하는 일체의 재산권이다. 3) ‌ 원래 공익권(共益權)이라 함은 회사의 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철송, 『회사법강의』 16판(박영사 2009) p. 238 참조. 그런데 공익권이 주식회사편에서 주로 설명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물적회사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전 혀 아니다. 4) ‌ 中野貞一郞, 『民事執行法』, (靑林書院, 增補新訂六版, 2010) p. 760 5) ‌ 김정호, 『회사법』 (제2판, 법문사 2012.3.) p. 835 참조. 김정호 필자는 유 한책임회사를 내부관계에서는 합명회사를 기본틀로 하고, 외부관계에서 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모두 유한책임사원으로 교체한 법 형태 라 할 만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6) ‌ 拙著, 『신채권집행실무』, (유로 2012) p. 535. 다만 우리나라의 유한책임 회사는 미국의 LLC와 일본의 합동회사를 모델로 하여 구상된 것이나 구 체적 규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점이 적지 않다. 이철송, 『회사법강 의』 (박영사, 20판 2012.3.) 188면 참조. 생각건대 미국의 LLC와 같은 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제도이용에 미국과 같 은 정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일본의 합동회사의 창 설과정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는 小川秀樹, 相澤 哲 『通達準據 會社法と 商業登記』(社團法人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8) p. 282을 참조할 것. “지분회사 가운데 합동회사는 일본 회사법 제정에 수반하여 새롭게 창설 된 회사유형이며, 그 특색으로서 출자자 전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되는 점과 내부관계에 있어서 민법상 조합과 같은 규율이 적용된다는 점 을 들 수 있다(원칙적으로 전원일치로 회사본연의 상태를 결정한다).” 보 다 상세한 내용은, 拙稿, 「한일 상업등기제도의 개괄적인 비교고찰과 향 후의 과제 - 한일파트너쉽 10주년에 즈음하여」, 『한일등기관 등 상호연 수 회고와 전망』, (법원공무원교육원, 2010.10.)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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