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청구금액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사원의 자격에서 제3채무 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가지는 이익배당청구 권, 지분환급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2. 압류의 대상적격에 관한 과거 논의와 입법 적해결 사원의 지분 양도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상법」 제197조, 제269 조, 제276조, 제287조의8), 이론적으로 집행적격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유한회사의 각 사원 지분 권도 마찬가지인 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해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7) 사원 상호간의 지분 양도의 경우에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가 있기 때 문이다(「상법」 제556조 등 참조). 원래 현금화 가능성이 없다면 피압류적격이 없다 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양도성이 없다고 하여 압류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는 가능하다고 보는 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 우 이론적으로 피압류적격이 없다고 보는 것은 잘 못이다. 즉, 압류만 가능하고 더 이상 현금화절차로 나아 가지 못하는 예가 되는데, 「상법」 제223조 8) , 제224 조, 제287조의29는 지분압류가 가능함을 명문으로 인정하여 더 이상의 이론적 논의는 무의미해졌다. 9) 또한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사원이 회사에 대 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총체, 즉 사원권으로서 신분상의 권리와 아울러 재산상의 권리를 포함하 고 있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를 현 금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 고 그 강제집행은 채권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여(「민사집행법」 제251조)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발함으로써 개시된다(동 법 제223조)는 것이 판례 이다. 10) 3. 현금화절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사원지분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이 접수되었 다. 집행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성이 긍정되는 경우에만 특별현금화 명령이 가능하다. 지분 자체의 환가는 양도명령, 매 각명령 그 외 다른 환가명령에 의하지만 지분취득에 있어 자격제한이나 법인 내지 다른 사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 실제상 그것이 환가실시를 제약한다. 11) 7) 다만, 「상법」 제556조는 2011년에 개정되어 정관에 제한이 없는 한 사 원총회결의 없이도 지분양도가 가능해졌다. 8) 「상법」 제223조(지분의 압류)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9) 비교법적으로 일본에서도 신 회사법 제정 전의 상법시대에 이러한 사원 지분과 관련하여 종래 압류의 대상적격과 관련한 논쟁이 있었다. 이 논 쟁은 입법으로 해결되었는 바, 이러한 사원지분 어느 것도 모두 집행대 상이 되는 것으로 명문으로 인정되었다(일본 구 상법 90조, 제91조, 제 147조 등). 자세한 내용은 東京地裁民事執行實務硏究會, 『債權執行の 實務』(社團法人 民事法情報センタ-, 1992) p. 469 참조 및 拙著, 『신채 권집행실무』 p. 538에서 일부 재인용. 10) 대 법원 2004.7.5. 자 2004마463 결정 『 』 2014년 10월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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