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33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昭和 50.4.17 東京高等裁判所決定 12) 에 따르면 “유한회사 사원 이외의 자가 집행절차에 의해 지분 을 취득한 때에 회사는 이를 승낙하든지, 그것을 매 수하여야 할 자를 지정하든지의 선택이 가능한 것 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원총회의 승낙서 없이 행한 양도명령 등을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원의 지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 어서 금전채권집행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 다는 데 있다. 즉, 출자지분 자체는 금전채권이 아 니기 때문에 지분압류에 기하여 바로 출자금의 추 심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부명령의 대상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위 사례). 그러므로 집행법원 실무에서 출자지분 압류 및 추 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은 이를 인용할 수 없다. 그러 나 압류효력이 미치는 배당청구권, 지분환급청구권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스 스로 추심하든지 전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다. 13) 다시 말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이익배당청구 권, 지분환급청구권 등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발생 한 때, 예를 들어 이익배당의 의결이 있었던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스스로 당해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는 전부명령을 얻는 것도 가능한 것이 다. 14)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유효적절한 수 단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지분압류권자에게 보다 유효적절한 집행수단이 있다. 압류채권자에 의한, 사원의 퇴사청구권이 그것이다. ▶사례의해결 이 사례는 실제 대법원 결정례를 사례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그 대상인 피압류채 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또한 양도성이 있어야 하 는데,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유한회사의 지분은 민사 집행법 제229조 제1항이 정한 금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 분을 양도할 수 있으며 다만 사원상호간의 양도에 대 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상법 제556조)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없고, 유한회 사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로서는 총사원의 승낙서 를 첨부하여 민사집행법 제241조가 정한 양도명령이 나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유한회사 지분을 현금화하 여 채권의 만족을 얻거나, 사원의 이익배당청구권(상 법 제580조)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상법 제612조)이 구체화되어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경 우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의 현 금화절차를 거쳐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4.7.5. 자 2004마463 결정 【지분압류 및 전부명령】 참조).” 4. 지분압류채권자에의한퇴사청구권 「상법」 제224조 제1항에서는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라는 제목 하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 한 채권자는 영업년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제1항)고 하고, “전항 단서의 예 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 11) 中野, p. 761 12) 判例時報 p. 780·95項 13) 中野, p. 761 14) 東京地裁民事執行實務硏究會, 『債權執行の實務』(社團法人 民事法情 報センタ-, 1992) p.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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