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2항)고 규정하여 사원의 지분 압류채권자의 ‘퇴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15) 이러한 퇴사청구권은 합명회사(「상법」 제269조) 와 유한책임회사(「상법」 제287조의29→제224조 준 용)에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사원의 채권자에 게 퇴사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합명회사, 합자회 사, 유한책임회사의 특성상 사원을 퇴사시키지 않 고서는 지분의 환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원권에 강제집행한 채권자의 환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사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 부가 문제될 수 있다. 실제로 「상법」 제224조 제1항에 대하여, “사원의 채권자가 원하기만 하면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사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경 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그 목적의 정당 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고 주장하면서 재판진행 도중에 당해 재판부에 위 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사례가 최근 존재한다. 대법원 2014.5.29.자 2013카기2024, 2013카기 501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그것이다. 대법원 은 제청신청을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 상법 제224조 제1항과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취지 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 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 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 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입법형성권 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재산권행사의 요건을 형성하 는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점(헌법재판소 2000.6.29. 선고 98헌마36 결정 참조), ②사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경영권이 사원의 채 권자의 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원의 채권자가 사원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경영권이 침해되더라도 이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사유재 산제도및시장경제질서의 본질에반하지 아니하는점, ③상법 제224조 제1항이 사원의 채권자에게 퇴사청구 권을 부여한 것은 합자회사나 합명회사의 특성상 사원을 퇴사시키지 않고는 그 지분의 환가가 곤란하기 때문이므 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 점, ④사원은 그 채권자에 의하여 퇴사예고가 행해진 경우 에도 6개월 이상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사원은 상법 제269 조, 제195조에 의하여 순차 준용되는 민법 제719조에 의 하여 퇴사 당시의 회사 재산 상태에 의하여 지분을 계산 하여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중 채권자가 강제집 행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원에게 귀속되므 로, 사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고 그 피해의 최소성도 인 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법률규정이 사원의 직업선택 의 자유 및 재산권,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 나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 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16) 는 「상법」 제22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원의 지분 압류채권자의 ‘퇴사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형 성권으로 본다. 15) ‌ 일본 회사법은 제3편 持分 会 社에 관한 제609조에서 우리나라 상법 제 224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외에 제609조 제3항을 더 두어 “제1항 후단의 예고를 한 채권자는 재판소에 대하여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 2014년 10월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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