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35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5.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17) 이 판례사안은 이미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후 사 원이 퇴사청구권을 행사한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 무를 변제하는 경우, 퇴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 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시하였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다투어지 기도 했던 터라 실무가에게 매우 중요한 판결로 여 겨진다. ▶판례사안의요약 (가) 합자회사 ◯◯ 운수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 사원인 원고가 다른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인 피고를 상대로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이자 ◯◯ 운수의 유한책 임사원인 A의 채권자인 B가 원고와 A의 ◯◯ 운수 에 대한 출자지분을 압류하고 상법 제269조, 제 224조에 따라 2012.3.13. 원고와 A에 대하여, 2012.6.4. ◯◯ 운수에 대하여 각 원고와 A의 퇴사 를 청구하면서 이를 예고하였다. (다) 유한책임사원 A는 2012.11.15. 채권자 B에 대 한 자신과 원고의 연대채무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 탁하였다. (라) 피고가 ◯◯ 운수를 대표하여 2012.12.4. 유한 책임사원 A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2.12.7. 추심권을 행 사하여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단 위 합자회사는 정관에 공동대표로 기재되었으나 상업등기부에 등 기되지는 않았다). (마) 채권자 B는 원고와 무한책임사원 A가 2012. 12.31. 퇴사되었다는 이유로 2013.1.2. ◯◯ 운수 에 원고와 A의 지분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였다. (바) 원심법원 : 원고는 상법 제224조 제1항에 따 라 ◯◯ 운수의 영업연도말인 2012.12.31. 퇴사하 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쟁점에 대한 판단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A가 공탁을 한 이유는 퇴사예고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였다는 점 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법」 제269조, 제224조 제 2항에 따르면 합자회사의 사원퇴사 예고의 효력은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 는 그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로서는 당연히 변제공탁을 한 것인 바 (변제효력 발생 18) ), 문제는 피고가 정관상 공동대표 에 반하여 위 변제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단 독대표의 방법으로 채권집행을 함으로써 변제효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킨 것이다. 19)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이 과거 80다77판결의 입장 16)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17) 사건명 【대표권 및 업무집행 권한상실 선고】 18) 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다2846 판결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 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1.12.13.선고 2011다11580 판결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 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 고,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대법원 1981.2.10. 선 고 80다77 판결. 특히 후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공탁자가 공 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 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