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을 재확인하였다.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 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이와 같이 채권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공탁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포함된다. ” 이 사안에서 피고의 단독대표 행위가 문제되나, 피고가 공동대표의 취지를 규정한 정관을 위반하 여 ◯◯운수를 단독으로 대표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운수의 상업등기부에 공동대표의 취지가 등기 되지 않은 이상 상업등기부를 신뢰하여 업무를 처 리한 공탁공무원 등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사례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적법하다(원 심판결도 같은 취지). 따라서 공탁으로 인한 변제효 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결과 원고와 A는 퇴사될 수밖에 없다. 나. 영업년도 말 도래 이후 퇴사의사 표시 철회의 인 정 여부 필자가 가장 주목한 부분으로서 판시에서 대법원 은 「상법」 제224조 제1항의 규정 취지를 다음과 같 이 설시한다. “… 사원의 채권자가 사원의 지분을 압류하여도 상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 를 환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원의 지분을 압류 한 채권자에게 퇴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지분환급에 의하 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위 퇴사청구 권은 사원 지분의 압류채권자가 직접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한 형성권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예고기간을 정하여 예고를 한 이 상 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영업연도말에 당연히 퇴사의 효 력이 발생 하고, 사원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서는 영업연 도말이 되기 전에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야 하며, 변제 또는 담보제공이 없이 영업연도말이 도래 하여 일단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 사원 또는 그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위 퇴사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이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후 사원이 그 채권자에 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 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만약 영업년도 말 도래 이후에 철회를 인정한다면 이미 효력이 발생한 형성권의 철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형성권 및 상 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변제공탁금회수청구권 행사로 변제효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데는 반대할 수 없으나, 본 사안과 같이 사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경영권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 가 채권만족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퇴사의 철회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퇴사청구권을 형성권으로 해석하는 당연한 귀결 이겠으나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재검 토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상법」 제224 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최소한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반드시 충분한 기간인지는 입법자가 재고할 여지가 있다. 채무이행 여부와 경영권의 지속 여부를 결부시키 는 데 있어 가혹집행(苛酷執行)이 되지 않도록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 2014년 10월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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