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43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 실무 께검토해유사한업무처리에참고가되었으면한다. ▶사례 1 소유권상실 후의 부당이득금 청구 사례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전소유자의 소 유권이 허위보증서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안 A씨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부동산경매에서 안성시의 농토를 금2,500만 원에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진정한 소유자라는 B씨가 전 소유자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을 말소하라는 소송 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다시 낙찰자를 상대로 소유 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A씨는 소유권도 상실하였다. ■A씨의 패소 이유 A씨가 패소한 이유는 진정한 소유자라는 B가 허 위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보증인들을 형사 고소해 허위 보증했다는 진술을 받아서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A씨의 조치(부당이득반환청구) • 1차 조치 : A씨는 매각대금 5,500만 원은 1순 위 근저당권자인 D단위 농협이 3,500만 원, 전 소유자 C씨가 2,000만 원을 배당 받아갔으므로 배당받은 C씨와 D단위 농협을 상대로 부당이 득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했으나, C씨의 재산을 추적할 수 없어 D단위 농협으로부터만 3,500 만 원을 반환받을 수밖에 없었다. • 2차 조치 : 보증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한 사람은 종적을 찾 을 수 없었고, 한 사람은 책임재산이 없어서 소 송을 포기하였다. ■참고사항 이 사안의 경우 다행히 많은 금액을 배당받은 자 가 단위농협이어서 3,500만 원이라도 회수할 수 있 었으나, 배당받은 사람이 책임재산이 없는 사람이 었을 경우에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허위보 증서를 발급한 지 9년이 경과해 보증인들이 공소시 효(7년)가 지나서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게 되 자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공소시효기간 내였으면 보 증인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본인들의 확인이 틀 림없다는 주장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 바, 경청할 만한 주장이었다. ▶사례 2 구분건물의 처분의 일체성을 법원과 법무사가 착각 하여 한 당사자에게 크게 손해를 끼치고 이를 밝힌 다른 당사자에게 큰 유익을 준 사례 ■사안 • A씨가 1992.8.24.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을 취득함. • 1993.2.27. 토지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 전 에 아파트 중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경료(분리처분규약을 검토하지 않은 등기공무원의 착오). • 토지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1995.12.26. 경료 됨. •1994.5.6.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가등기권자가 토지지분에 대하여 1997.7.25.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자 등기공무원이 공 유지분의 소유권상실을 이유로 공유지분에 대한 대지권등기직권말소(등기공무원의착오말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