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 실무 • 채권자 A씨는 이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어 대지 공유지분은 B씨가 아닌 A씨의 지분으로 남게 되자 A씨의 채권자 C씨가 A씨의 토지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판결을 받아 토지 지분 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처분의 일체성을 신중 히 검토하지 않은 법무사의 착오). • 김 모 씨(사실상 채권자의 지인)가 경매절차에 서 이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고, 소유자 장 모 씨가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권금액 6,000만 원 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요구 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서 협의가 되지 않 은 상황. ■B씨의 조치 대지권말소로 공유지분을 말소당한 B씨는 법무사 의 도움을 받아 처분의 일체성에 의하여 토지지분은 본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를 하면서 항고를 하여 매각절차의 확정을 방지함. ■결과 및 참고 1심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기각하였으나 항고 결과, 경매개시결정이 취소 기각되고, 재항고에서 확정되어 구분건물의 처분의 일체성을 착각한 경매 신청인 C씨는 엄청난 금전적 손해(6천만 원, 소송비 용, 가압류 비용, 경매비용, 항고, 재항고 변호사비 용 등)를 끼치고 토지공유자는 6천만 원 이상의 경제 적 손실 없이 토지공유지분을 회복한 경우임 (법무사 가 구분건물 처분의 일체성을 밝혀낸 성과이나 등기 공무원과 경매신청법무사는 상당한 곤욕을 치렀음) . ▶사례 3 착오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여 임차보증금을 회 수한 임차인과 황당하게 추가부담을 하게 된 매수인 ■사안 임차인 A씨는 임차주택을 비운 사이 임차주택이 경매되어 임차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소연하여 법무사를 찾아왔다. 현황조사 서를 확인하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의뢰 인에게 주민센터에 확인하게 하였더니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고, 그 이유는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우편물을 받지 않고 주민세 등을 내지 않아서라는 것이었다. 임차인 A씨가 집을 오랫동안 비운 이유 는 혼자 살면서 건축공사장의 목수로 일하다보니 전 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집을 자주 비운다는 것이었다. ■조치 결국 임차인 A씨는 이사 가지 않고 단지 집을 비 운 것임에도 주민센터의 착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여 주민등록의 회복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는 인도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결국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찾게 하였음. ■참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매각절차에서 법원의 현황조 사를 믿고 선순위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동 산을 매수한 매수인만 임차보증금 수천만원을 손해 보게 되었는데 이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공무원의 직권말소가 법령의 규정에 따랐을 경우 에는 매수인은 국가로부터 배상받은 것도 어려울 수 있는 경우다. 법무사는 항상 신중하게 부동산경 매에서는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음을 염 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참고할 것은 주민등록이 잘못 말소되었다 고 항의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재등록해 주는 경우 가 종종 있는데 재등록은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므 로 주민등록의 회복은 반드시 「주민등록법」 제10조 에 의한 회복절차에 의해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 』 2014년 10월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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