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아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SGI서울보증보험, ‘후견인보증보함 출시 후견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 (사玲}년후견지원본부, 가정법원과 보험 개발 협력 … 법무사 성년후견인 선임 증가 기대! 앞으로 성년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 안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 이하 ‘성년후견본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성 년후견보험의 개발 필요성을 주장해 오면서, 지난 해 10월부터 서울가정법원과 함께 SGI서울보증보 험의 ‘후견인보증보험' 상품 개발에 협력해 왔다. 지난 9월 15일, SGI서울보증보험이 마침내 개발 을 완료하고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향후 재산이 있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개시심판 확정 및 전문가 후견인 선임 등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번에 출시된 ‘후견인 보증보험'은 피후견인을 피보험자로, 후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 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을 보험계약자 로 하며, 후견인이 후견업무 수행 시 고의 또는 과 실로 피후견인에 대해 입힌 재산상 손해까지 보장 해주는상품이다. 보험가입금액은 후견사건 당 보험가입금액 최고 한도 3억 원 내에서 가정법원이 보험가입 보정명령 을 통해 정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료율은 보험가입 금액의 0,093%이다. 보험기간은 후견인의 후견업 무 기간을 전제로 가정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정 하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통상 2년마다 갱신된다. ‘후견인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 의 후견인(후견감독인) 선정과 함께 ‘후견인보증보 협 가입 보정명령을 받은 후,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산청해 발급받은 보험중권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 이후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 면가입이완료된다. 성년후견본부는 이번 후견인보증보험 판매로 인 해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 피후견인의 재산 둥의 권리 보장뿐 아 니라, 후견인의 업무상 위험까지도 보호해줄 수 있 게 되어 법무사 후견인의 선임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업무를 대비 중에 있다. 龜 〈편집부〉 성년후견본부 임원진, KBS라디오 방송 줄연 성년후견본부송종률 이사장을비롯한엄덕수 부이사장 등 임원진이 지난 9월 14일(일), 노 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KBS 제3라디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에 출연, 성년후견제도와 후견 본부를소개하였다. 이 날 방송분은 위 방송 프로그램 중 「제2의 인생 을 찾아서」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리포터가 지난 8월 1일, 성년후견본부 사무실을 찾아와 진행한 것으로, KBS 해당 프로그램 사이트(http://www.kbs.eo.kr/ radio/3radio/goodlife()에서 다시듣기가 가능하다.* ®법팎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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