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민사집행실무 와관련해모르거나의문점이있을때, 편집부로질의서를보내주세요. 민사집행분야발군의 실력가인필자께서직접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한 상 대 ■ 법무사(전라북도회) 민사집행 Q A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소액보증금과압류금지채권과의관계 임대인(제3채무자) 병, 임차인(채무자) 을, 임차인의 채권자 갑이 있습니다.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압류 및 추심하였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별 지에 압류금지채권(최우선변제금)은 제외한다고 특정하여 그런 결정문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별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할채권의표시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 . ◯ . ◯◯ 시 ◯◯ 구 ◯◯ 길 ◯◯ 에 있는 철근콘크리 트조 평슬래브지붕 다세대주택인 ◯◯ 빌라 401호를 임차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 차보증금의 반환채권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 지의 금액. 끝. 위와 같은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압류금지채권)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보호되는가? ②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가? ③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참고 법률 및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2014년 10월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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