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47 민사집행 Q&A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3천200만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2천700만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 1천500만 원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의한금액이하인임차인으로한다. 1. 서울특별시 : 9천500만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8천만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 4천500만 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먼저 질문 ① 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경매사건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은 경매 전에 대항력을 갖 추어야 하고 대항력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으나, 본 채권 압류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판시는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에 의하면 본 사건의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다음과 같다면 임차인은 보호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세입자가 건물을 명도하였 고 이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준비 중에 갑자기 세입자의 채권자가 위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즉 압류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세입자는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배당 등에서 소액보증금을 보호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한편, 법원행정처 발행 『사법보좌관 실무편람』에 의하면 “주택임차권등기 후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에도 소액보증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환언하면 주택임차권등기 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대항력(전입신고와 점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질문 ② 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 언제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역시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통설은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 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③ 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기타 그 밖에 지역”의 경우 임차인의 보 증금은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기타 그 밖에 지역이라 한다)이 4천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액보증금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 실무편람』에서 위 법률을 적용할 소액보증금인지 여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인 제3채무자 송달 당시 임대차계약상의 총 보증금액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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