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지방세 사례문답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질의 회신 ▶ 처분청에서 취득세 신고납부를 거부한 경우 개인 甲(갑)은 건축물 신축 후 완공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인 도 군 재무과에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 청에서는 신고세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납 세자 입장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하므 로 처분청이 요구하는 대로 취득세를 신고하 고 납부해야 하는지요?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법에 의해 징수하며, 만일 신고·납부하는 세액이 정 당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 통징수 방법이란 처분청이 세액을 결정, 고지발부에 의해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신고납부는 납세자에게 납세 협력의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 을 신고납부하면 그 미달세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해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 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하는 것에 대 해 처분청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세무지 도적 측면에서 안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 도 처분청에서 신고수리를 거부한다면 납세자 입장에 서는 처분청이 요구하는 대로 신고납부할 수밖에 없겠 지만, 납세자는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를 할 수 있고, 신고수리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도 됩니다.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져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는 소정의 환급가산금이 포함됩니다. ▶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종교법인은 교회 건물을 신축 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 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 았습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하 여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합니다. 취득자인 해당 종교법인은 교회건물을 신축 하기 위해 건축설계 사무소에 건축설계 및 건 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취득일로부터 3년 이 질의 『 』 2014년 10월호 48 ®노 --------------------------------------------------- 00 00 0 00 • 법무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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