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지방세 사례문답 회신 내에 건축 착공을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 치 않아 착공 후 2년 정도 건축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 징대상이 되는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을 종합 해 보면 종교단체(법인 포함)가 그 목적 사업 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면 그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이라 함은 종교법인 의 경우 예배, 선교 등 종교 본래적 목적으로서의 용도 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 는 경우는 직접사용으로 보지 않고(재산세편에서는 직 접사용으로 봄), 직접사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질의를 보면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건축 착공을 하였으므로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으나, 착공 후 건축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그 정당한 사유는 소멸되었고, 다시 그 건축 중단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 바, 취득자의 자금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는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 다고 하겠습니다. ▶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 법원으로부터 “甲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乙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 취득시점이 도래한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 는 지목변경 시점의 토지소유자에게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지목변경 시점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이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지목변경 시 점 이전에 확정된 경우, 乙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상 취득자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조정은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냄 으로써 화해시키는 것으로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 도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 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 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 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결정 2002헌바71, 2003.4.24. 참조). 따라서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토 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법원 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소송당사자(甲과 乙) 간의 권리의무 이행사항을 확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결정 자체만으로는 乙이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행되었 을 때 비로소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목변경 시점의 공부상 소 유자인 甲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l 0 j • 。。 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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