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5 권두언 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는 그동안 부진했던 집행기관, 즉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실질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 지난 20여 년 동안 취약했다고 비판받아온 지방의회의 정책기능도 이제부터는 제대 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나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례의 제·개정 을 통해서도 지방의회의 정책 기능을 확충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못 지않게 지원과 협력을 통한 협동체제의 구축도 중요하다. 셋째,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지역유권자들인 주민들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접촉하도록 의회 내 분위기를 조 성해 나가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의 특성화와 지역문화의 창달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구축, 활용하는 일에 주체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또,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민주시민 의식과 향토애 함양,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를 활성 화시키는 등 주민들의 민주적 정치역량을 제고시키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는 지방분권과 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와 주장을 강화하고, 중앙 에 대한 지방의 요구 투입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공식적 루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에 앞서 우선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와 투쟁을 병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생활의정, 생활법률전문가 ‘법무사’ 역할필요해 현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생활의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요구내용이 생활 과 많이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택의 신축이라든지 소액금전의 차용내용이라든지 등기나 지방세 관련 내용, 그리고 토지와 관련한 분쟁 등 많은 내용들이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들을 지방의원이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문제는 생활법률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법무사’를 찾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사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해도 서민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관공서나 지 방의원을 찾게 된다. 따라서 주민들과 결부되어 있는 생활법률 민원에 대해서는 법무사들께서 해당 자치단체와 MOU협약을 맺어 주민들의 법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 받고, 일상생활의 애로사항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사’와 같은 지역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린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 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향토를 사랑하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사수수료가비교적저렴하다해도서민의입장에서는비용부담을느낄수있 으므로 관공서나 지방의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민들과 결부되어 있는 생 활법률 민원에 대해서는 법무사들께서 해당 자치단체와 MOU 협약을 맺어 주민들의 법 익에도움을줄수있다면실질적인지방자치시대가열릴것으로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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