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3발언과제언 우리은헹 등 금융권의 전X梧공기 부당 입찰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 「법무사보수표」는 일률 규정, 조저가보수 강력제재해야! 대법원, 전자등기 안정성, 법무사폐업위기 예상못한듯 … 공인인증서 대리발급, 일부독점 막이야! 초저가보수, 법무사는회칙 위반정계,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고발로규범력 회복해야! 이 성 수 1 경남지방법무사회장 1. 들어가며 - 우리은맹 전자등기신정 입찰의 문제점 지난해 연말 KB국민은행이 일부 법무사나 법무 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초저가정액제 보 수로 연간 약 38만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사건을 처리하고자 입찰을 실시 시도함에 따라 대한법무사 협회가 전자등기의 위험성과 초저가정액제 보수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위 입찰에 항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우리은행측이 연간 12,000건 정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사건에 대해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를 등기신청대리인으로 선정, 저가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반입찰경쟁공고를 내면 서 법무사업계와의 새로운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위와 같은 입찰행위는 전자등기제도 와 법무사보수제도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으로 다음 과같은문제점을안고 있다. 첫째, 전자등기제도의 원래의 취지에 반한다. 둘째, 법무사보수제도에 대한 협회의 잘못된 견 해에 기인하고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등기제도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살핀 다음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현행 법무사보 수제도에 관한 협회의 견해와 그 잘못을 지적하는 한편, 이를 시정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해법에 대해 제시하고자한다. 2. 전자등기제도의 의의와 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개선방안 1) 전자등기제도의 의의와 운영 현황 전자등기제도는 대법원이 정보혁명시대에 발맞춰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04년부 터 사법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은 국민 모두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보인다. 전자등기절차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등기 소를 방문해 접근번호를 부여받아 대법원인터넷등 기소에등록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을 한 후 공인인 증서를 등록하면 준비절차가 완료된다. 그 다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기촌의 e—form 방식과 비슷하고, 다만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전자위임장과 등기원인서면에 전자서명 ® 『법무샤』 2014년 1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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