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해야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그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전자서명의 방법은 등기신청인이 승인할 문서를 선택한 후 승인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로 전자 첫째, 등기선청을 위한 공인인증서의 대리발급과 서명을할수 있는창이 나타나는데 이때 공인증서의 대리서명제도는막아야한다. 암호를 입력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된다. 전자등기제도 자체가 사용자의 편의만을 위한 제 도로서 거래의 안전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2) 전자등기제도가 예상하지 못한파급문제점 듯하다. 즉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만으로 등기 산청의사를확인하도록설계되어 있는것이다. 그런데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새로운 제도를 시 이미 언론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해킹 피해사례 행할 때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가 속출하고 있음을 수차례 보도한 바가 있으며, 특 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전자등기제도 역시 제도의 원 히 공인인증서의 대리발급과 대리서명은 부동산소유 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 자가 컴퓨터 사용능력이 부족하거나 절차가 복잡하 고 있다. 다는 이유 등으로 등기신청대리인이 당사자의 공인 첫째 전자등기제도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인증서를 확보한 다음, 직접 전자서명까지도 대리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공인인증서만에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를 허용하게 되면 금융기관 의한 전자서명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의 직원이나 법무사·변호사 사무원들이 혹시라도 부 있고, 특히 공인인증서의 대리발급과 대리서명제도 정하게 공인인증서의 대리발급과 대리서명 하는 것 는 전자등기에 있어서 등기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제 울 방지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말 것이다. 도로서는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행 「전 둘째, 현행 전자등기제도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서명법」 제15조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가입 일부 법무사 또는 변호사들만이 독점하는 제도로 활 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을 갖는 경우에 공인인증 용된다면 대다수(대다수라기보다는 법무사 모두라고 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 표현함이 타당할 것임) 법무사들은 금융기관의 근저 말하는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을 가진 자로 한정하 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전자등기 분야에서 배제될 것 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임이 명약관화한데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만약 이러한 해석이 무리라면 등기신청을 위한 공 등기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무사 모두는 폐업을 인인증서의 발급만이라도 대리발급을 금지하는 규정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일반 서민들의 법률 울 신설토록 협회가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17년간 존속되어온 다. 이는 우리 법무사의 생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 공익적 법무사제도의 존폐를좌우하게 될 것이다• 설등기의 양산을막고부동산거래의 안전을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3) 전자등기제도의 개선방안 전자등기제도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법원의 사 법전산화 사업의 일환이므로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전자등기제도가 안 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하에서 전자등기제 도 자체의 문제점과 전자등기제도로 인해 파생되는 둘째, 금융권 근저당권등기에서 극소수 법무사와 변호시들만 독점하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 전자등기제도를 설계한 대법원 당국은 전자등기의 편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전자등기가 일부 법무사 나 변호사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 다. 이에 관하여 정보혁명시대에 지역을초월하는현 상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 빌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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