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발언과제언 주장하는 입장도 있을수 있겠다. 하지만 그러한 발상온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 다. 만약 이러한 현상을 목인한다면 우리 법무사들 은 금융권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설정등기와 말소등 기 등에 관해서는 배제될 것이고 금융권등기가 법 무사 업무영역에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 법무사들의 수입 대부분이 줄어들어 결국은 폐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은 자명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법무사들이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그 사무원들은 실직으로 내몰리게 될 것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경 제체제가 몰고 온 자본주의 폐해의 대표적인 현상 으로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책이기도 하고, 이는 시대정신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란 치스코 교황도 이러한 선자유주의적 제도에 저항할 것을 주문한 사실만으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전자등기의 유용성을 긍정하 되 전자등기가 몰고 올 위와 같은 폐해를 지적하며 독점을 조장하는 금융기관과 투쟁해야 할 것이고, 대법원을 설득해 전자등기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 예상치 못했던 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방지 장치 를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현맹 법무사보수저匠의 문제접과그개선방안 1) 현행 법무사보수에 관한규정 법무사라면 누구나 주지하다시피, 법무사는 다른 자격사들에서는 볼 수 없는 법정 보수제로 되어 있 다. 「법무사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 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보수의 기준 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 회칙에는 「법무사보수표」를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 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 법무사보수재에 관한오해 그런데 대다수 회원들은 「법무사보수표」가 법무 사 보수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하한은 없는 규정이 라고 해석하면서 집단등기사건을 수임하며 부당염 매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과연 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보수표J卜 상한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 는것이 합당한것일까? 이에 관한 유일한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3. 6. 26. 선고한 ‘2002현바3 법무사법 제19조 위헌소원사건’의 결정이다. 이 결정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법무사보수기준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적 정한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 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데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 하고. 입법자가 보수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거나 감독기관 이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기본권 행사의 주체인 법무사들에게 자신들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적 · 경제적 人멍을 참작하여 적정한 보수를 정하도록 위임함 으로써 기본권을 제한 받는 기본권주체의 의사가 우선적 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수시로 보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무사들이 보 수기준저匡. 인하여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보수기준제에 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법무사들이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그보E는: 보 수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국민의 법률 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의 증대함에 비추 어 볼 때,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법무사의 직 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 를 벗어났다고 블 수 없고, 등기업무에 있어서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가 중첩되기는 하지만. 등기신청의 대리는 실질적으로 법무사에 의하여 행해진 법무사의 독점적인 직업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사에 대한 보수규제를 없앤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가 수수될 위험이 높고 그로 인하여 특히 서 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등기신청의 대리업무 。 『법무샤』 2014년 1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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