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에 대한 보수규제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독 • 고陸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법 제19조 제3항은 보수를 정하는 기준이나 그 상한 과 하한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73조 제2항은 보수기준을 초 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 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그 보수기준은 법 제19조 제3 힝에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보수기준의 위임은 그 위임 입법의 한계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 제19조 제3항은 보수를 정하는 기준이나 그 상한과 하한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대한법무사협회 회 칙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만 가지고는 대한법무 사협회 회칙에 규정될 보수기준에 대하여 대강이라도 예 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 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법 제19조 제3항이 법무사의 보수기준에 관 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대한법무사 협회 회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 위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위 결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에도 「법무사보 수표式곤 상한을 규정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 고, 오히려 소수의견에 의하면 법무사 보수는 상한 과 하한울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회칙에 위임하 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규정에 위배된 다는주장을하고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법무사들이 우리 협회 회칙상의 「법무사보수표式곤 상한만을 정한 것이고 보수의 하 한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여 오해한 잘못이 있거나 저렴한 보수로 수 임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법무사보수제도의 존재이유에 관해 법무부 장관의 다음과 같은 견해에 법무사 스스로가 위반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사의 보수를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만약 법무사의 보수를 법정하지 않는다면, 법무사들의 부당한 과다보수의 수수로 인하여 일반국민에게 고문공한 경제적 부담을 줄 위험이 있고, 등기사건이 많은 건설업 자나 금융기관 등 사회 • 경제적 강자에 대하여는 다량의 사건유치를 위해 보수를 적게 받는 반면. 그 손실액을 보 전하기 위하여 일반 서민들로부터 부당하게 많은 보수를 받음으로써 사회 • 경제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 킬 우려가 있는 바, 그로 인해 법무사제도의 공익성이 훼 손될수있다.” 3) 법무사보수제의 법적 성격의 재정립 및 규범 력의확보방안 가.법적성격의재정립 지금이라도 협회는 「법무사보수표」의 법적 성격 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즉, 「법무사보수표묘곤 상 한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고, 다만 재해를 당했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법 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15.의 규정 에 의해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 해야할것이다. 나.규범력확보방안 일부 회원들 중에서는 우리가 법무사보수제가 상 한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정한 것임을 주장한다 해도 변호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데 무 슨 의미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무사법」에 규정된 「법무사보수표」 규정의 규범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 규범력 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고생각된다. ® 빌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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