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발언과제언 ® 부당염매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의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1) 제 1항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를 열거하고 있고, 특히 제2호에서는 부당하게 경 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조 제 3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 제24조(시정조치)에서는 공정거래 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또 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 업자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 발방지를 위한 조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4조의 2(과징금) 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 하여 대통령령이 정히는 매출액에 10아은의 2를 곱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둥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7조(벌칙)에서는 동 법 제23조(불공정거 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1) 제23,l;(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 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 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 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규정하고있다. 다만, 동 법 제71조(고발)에서는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 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 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 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 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둥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 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 여야한다고규정하고 있다. @ 부당염매행위를 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대한 협회차원의 대책 대한법무사협회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법무사보 수표」의 규정을 현저히 위배하는 법무사에 대해서 는 「법무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변호사에 대해서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 산·유가증권·상품·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 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 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 개로거래하는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 는행위 @특수관계인또는회사는다른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우 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신설 2013.8.13.>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 ® 『법무샤』 2014년 1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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