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과징금부과 처분을 요청하고 그래도 불응한 다면 검찰총장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 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법무사보수표」 의 규범력을확보해야할것이다. 4. 결어 그동안 대법원은 사법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라 등기부의 전산화를 통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해 괄목할 만한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해 온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전술했듯이 전자등기제도는부동산등기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법무사 전체를 폐업 위기에 내 몰게 되는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 치는못한듯하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간 우리 협회 역대 임원들이 이러한 전자등기제도의 심각성에 대해 나 름대로는 대책들을 강구해 왔다고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고, 법무사 보수제도에 관해서도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해온 것은 아닌가 자 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염불보다 잿밥 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한 다면무례한생각일까?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 •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 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 2013. 8.13.>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 이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수있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지금까지 법무사 보수제도는 상한만을 정한 것일 뿐, 하한은 없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무사제도의 기 반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이제라도 법무사보수제의 법적 성격에 대해 깊 이 생각해 보고, 이를 바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전자등기제도는 시대의 흐름이며, 이를 거부하자 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자등기제도가 몰고 올 사 회적 파장, 죽 전체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만든 전 자등기제도가 사회적 지배세력인 금융기관에 의해 초저가보수로 이용되는 것은 상생과 인간 촌중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주의 4.0의 시대정신에 위 배되는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이를 기 초로 대법원을 설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야할것이다. 참고로 대책 수립과 관련해 ‘특별소위원회’를 구 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한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가 필요하겠 지만, 지금의 전자등기는 발등의 불이다.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우리은행과 같은 금융기 관들의 입찰 행위를 법무사 전체의 단결된 행동으 로 중단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법무사나 변호 사에 대해서는 법무사 전체의 이름으로 고발을 해 야하기 때문이다.參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 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관련) 3. 경쟁人멉자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 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히는 행위를 말한다. 가.부당염매 자기의 상풍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 요도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 게 상품 도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 쟁人멉X信: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부당고가매입 부냥하게 싱품 도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갸로 구입하 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버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빌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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