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 주택임대차 m. 임차한 원룸의 주차장이 부족해 이사 가려는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안 해줍니다. 저는 한 원룸을 임자해 3개월 정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 원룸 건물은 방은 9호실까지 있 는데 비해 주차장은 7대 정도만 수용이 가능해, 늦게 퇴근하면 주자말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인근 유료 주자장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몇 번이나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개선을 요구했 으나, 무반응 •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결국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임대인에게 말했더니, ‘‘계약기 간이 1년이므로 알아서 세를 농고 보증금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를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A. 임CffAt 7-11약서에 ‘주차 보장 문구가 있다면 계약배지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에게 주차장 시설은 주거환경의 필수입니다• 원래 원룸은 바닥 면적이 660面 이하로 3층 이 하 19세대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호실마다 별도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소유권자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기하여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으면서 원룸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임대소득을 선고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 도시마다의 토지이용 계획상의 도시계획 용적률, 건폐율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면 적 확보 기준은 각 지방자치제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1실마다 1대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경 우도 있고, 어느 도시는 각 실의 주차장 면적이 작아도 건축허가상 문제없이 준공허가가 나기도 합니다. 귀하의 질의를 받고 관할구청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에 문의해 본 결과 귀하가 소재한 도시의 주차장 용도는 각 실의 0.7대 비율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도 단독주택(다가구)의 신축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문제 없이 건축물 준공허가가 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에 "주차장을 보장한 다”는 문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문구가 있다면 그 조항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하여 계약해 지 통보를하고보증금반환을요구할수 있으며, 귀하가불이익을받지 않아도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 중인 원룸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의 물권조사보고서를 살펴본 후, 통상적으로 원룸의 경우는 주차장이 있음을 전제로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 사정을 얘기해 그 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였는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약의 기본이 동등한 당사자로서 의사표시 를 하는 법률행위이기는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원룸을 얻을 경우에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点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 경제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치문제도 주거생활 얀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적극 대처하 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1조목적 참조). 龜 。 「법무샤』 2014년 1때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