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집헹 m. 돈을 빌려주고 담보가등기를 마쳤는데, 채권신고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나요? 저는 乙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乙 소유의 아파트에 담보가등기를 해 농았습니다. 물론 자용증도 작성앴고, 乙 명의의 은앵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신정되었으니 담 보가등기인 경우에는 채권신고를 하라는 죄고서를 받았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진 사람은 굳이 채권신고 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배당에 잠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 정하기 전에 이미 담보가등기를 해 농았으므로 굳이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 잠가말 수 있는 X|요? A. 담보7悟기라하더라도 채권신고를 해야배냥개 참가할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근저당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법원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 4항 참조)• 다 만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를 마쳤더라도 별도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 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尸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참조). 귀하의 경우처럼 담보가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특칙이 규정되 어 있습니다. 즉, 경매개시결정동기 전에 이미 동기를 마친 담보가동기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내용을 선고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 제16조 제2항 참조). 만일 담보가등기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실무상 배당요구종기와 동일하게 지정됨) 내에 그 내용을 선 고하지 않는다면 배당에 참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후일 매각으로 인해 그 담보가등기가 말소됩니다• 법원에 채권선고를 하지 않거나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로 간주하여 배당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채권신고기간을 지나서 선고 한 경우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설명을 종합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후에 관계없이 법원 에서 정한 선고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선고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부상에 ‘담보가등 기’라고 기재된 경우에도 역시 채권신고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최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일단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로 간주하게 되므로 매각이 되더라도 말소되지 않고, 낙찰 받은 매수인이 인수 하게 됩니다. 이것은응찰하고자히는·매수인의 입장에서 주의해야할부분입니다. 龜 。 「법무샤』 2014년 1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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