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알뜰살뜰법률정보 ▶ 북한의 법적 지위 북한,반국가단체이면서통일의동반자! 북한 선수단 응원용 인공기 소지 금지 … 헌법 제3, 4조의 영토 및 평화통일 규정, 북한지위 이중적 인공기흔들면국보법위반? 지난 4일 폐막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북 한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대 검찰청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원, 경찰청 등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일주일 여 앞둔 지난달 19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인공기 게양·소지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인공기 소지와 게양은 경기장과 시상식장, 선수촌 등 대회 운영과 경기 진 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북한 선수단 구성원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할 때에 한해서만 인 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것은 금지했고, 이 같 은 인공기 소지 행위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성이 인정되면 엄정한 사법처리도 하겠다고 밝혔다. 북 한 국가의 연주나 제창 역시 시상식과 같이 대회 진 행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이 같은 방침은 2002년 9월 열린 부산아시아경기 대회와 2003년 치러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도 대회진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했 던 전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기도 한 남북통일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과 드레스덴 선 언으로 다시금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로 자리 잡았 다. 하지만 위에서 보듯 스포츠경기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인공기를 흔들거 나 북한 국가를 부르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 면 「국가보안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처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지만,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급 변사태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는 점을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이번 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가지는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를 헌법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헌법에 9차례 ‘통일’ 명시 대한민국 법률 가운데 최고의 규범성을 가지는 헌법은 그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중략)…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후략)”라고 명시하여 평화통일이 대한민국의 사명임을 밝히고 있다. 또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조 에서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일’ 에 대한 규정은 헌법 곳곳에 숨어있다. 박 지 연 ■ 『법률신문』기자 『 』 2014년 10월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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