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69 알뜰살뜰 법률정보 제66조 제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하여 평화통일을 대 통령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 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 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했다. 또 제92조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 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일을 위한 자문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두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는 9차례에 걸쳐 ‘통일’이 명시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바로 제3조 와 제4조다. 일견 모순된 듯한 두 조항을 이해하면 헌법에서 북한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대법원·헌재, 북한의이중적지위확인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이 가운 데 영토에 대해 규정하는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 지역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한 다. 즉, 우리 헌법상 한반도에 있는 합법정부는 대 한민국뿐이며, 북한은 불법단체 또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한편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 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 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 일은 대한민국이 이룩해야 할 사명임과 동시에 현 재 남한과 북한이 분단상태에 있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헌법이 모순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규범 조 화론적 해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국가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서, 제3조는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을 이룩했을 때 비로소 영토가 완성되는 ‘목표’를 규정한 조항이고, 제4조는 평화 통일의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적화통일 이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는 남북합의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당국 간의 의사를 표시하며 공식적으로 체결한 ‘남북사이의 화 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남한과 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 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 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 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인정할 것이라고 약속하기 도 했다. 이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 4개 경 협합의서 등에서도 ‘남한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 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임을 거듭하여 명시 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래 각 정부가 한반도의 유 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평화통일 을 위해 서로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할 동반자임을 인 식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북한이 가지는 이중적 지위를 판결과 결정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은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철저하게 인정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했고(2000도2536), 헌 법재판소는 북한이 반국가단체성을 띠는 동시에 평 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92헌바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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