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1. 사망자의매장·화장및사망신고 1) 매장·화장 신고 ● 신고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고 가능. ● 신고기관 : 매장지·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 군·구청. ● 신고기간 : 매장후 30일이내, 화장은사전신고. ● 구비서류 :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 안서),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만 해당),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는 서류 없음. 2) 사망신고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 가능. 단, 병원·교도소·기타시설에서 사망해 신고의 무자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 ● 신고기한 : 사망의사실을안날로부터 1개월이내. ● 신고기관 :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 : 동장이나 통·이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사망 시기는 재산상 속 등의 효력과 관계되므로, 사망연월일 외 사망 시간까지 24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시간으로 환산하지 말고, 현지 사망시간 기준으로 기록. 2. 사망자의재산조회 1) 금융재산 조회 ● 개요 : 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 터 (http://www.fcsc.kr) 의 상속인 금융거래조 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일괄 조회 가능. ● 신청 접수 :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 증권, 우체국, 서울시청 열린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청서는 e-금융민원센터 조회서비스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 미성년자의 경우 14세 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 ● 조회대상 : 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망자 명 의의 모든 금융채권(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 가족의사망후법적·행정적절차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7 특집 ●사망 후 행정절차 <정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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