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연예인의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 은 자신의성명이나 초상등을상업적으로이용하고 통제할수있는 배타적권리 인데, 경제적측면에관한권리라는점 에서인격권으로서의성격을가지는 전통적의미의초상권과는구별 된다고하네요. 유명연예인이나운동선수등은자신의승낙없이 성명이나초상등이상업적으로사용되면, 정당한사용 계약을체결했다면얻을수있었던경제적이익을 재산상손해는본인의승낙을 받아서성명이나초상등을정당 하게사용할경우에지급해야할 대가금액이기준이래요. 양사장님, 당황하셨겠네요. 3~4군데나되는직영점매장 마다천만원씩물어줘야한다면큰일이네요.연예인사진 한장올렸다고매출에큰도움이된것도아닐텐데. 이건그저헤어스타일설명하는글이잖아요. 그러게말이에요. 어제지급명령받고너무 당황스러워서한숨도못주무셨다네요. 답변서 잘써드려야할텐데걱정이에요. 어째판례도좀 일관성이없는것같고말이죠. 박탈당하는재산상손해가발생한다는점에서퍼블리 시티권을별도의권리로서인정할필요가있다고 판례가인정하고있네요. 그런데요즘은자기블로그에 헤어스타일이나의류같은걸설명하 면서연예인누구누구스타일이라며 연예인사진을 올리는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판례가생각보다많은데요? 크게보면올린사진등이업체의 홍보에활용되었다고판단되면 손해배상을인정하는것같아요. 『 』 2014년 10월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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