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인데,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 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는 구별 된다고 하네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자신의 승낙 없이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면, 정당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재산상 손해는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정당 하게 사용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대가 금액이 기준이래요. 양 사장님, 당황하셨겠네요. 3~4군데나 되는 직영점 매장 마다 천만 원씩 물어줘야 한다면 큰일이네요. 연예인 사진 한 장 올렸다고 매출에 큰 도움이 된 것도 아닐 텐데. 이건 그저 헤어스타일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제 지급명령 받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숨도 못 주무셨다네요. 답변서 잘 써드려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어째 판례도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말이죠. 박탈당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퍼블리 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네요. 그런데 요즘은 자기 블로그에 헤어스타일이나 의류같은 걸 설명하 면서 연예인 누구누구 스타일이라며 연예인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판례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크게 보면 올린 사진 등이 업체의 홍보에 활용되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 』 2014년 10월호 72 배상징 • 법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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