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증권, 공제 등), 채무[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DCDS(채무면제유예서비스), 지급보증 등 우발 채무 및 특수채권 등] 및 사망자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 조회절차 : 금융감독원이 금융협회와 각 금융회 사의 협조를 얻어 신청일로부터 6일 정도 후부 터 3개월 간 e-금융민원센터 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결과를 일괄 서비스. 금융협회에서도 신청 인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 주의할 점 : 일부 조회가 불가능한 금융회사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 에 직접 조회해야 하며,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하면 서울시 일부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 수가 가능하므로 해당관청에 문의. 특히 금융회사는 조회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 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해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 를 취해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 포함) 등 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 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 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함. ● 문의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2) 토지소유 조회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상속인 직접 신청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상속인 신청 시 구비서류에 더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신청기관 : 시·군·구청 해당 민원과 ● 문의 : 국토교통부 상담전화 044) 201-3492, 국 토지리정보원의 ‘조상땅찾기서비스’는폐지됨. 3. 사망자의재산상속 1) 상속(지정분할)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변호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양식에 따라 신청. ● 구비서류 •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 에게 위임하는 경우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시·군·구 등으로부터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 후 취득세 영수필확인 서를 받아 첨부 • 토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등기신청 대상 부동 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대장 등본, 건축물관 리대장등본(각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을첨부.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제 적등(초)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 첨부. • 주민등록 등(초)본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 민등록등(초)본 • 기타 구비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되는 경우 : 상 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 상속결 격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 속포기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 속분을 지정한 경우,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등. 2)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변호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 』 2014년 10월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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