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9 특집 ●사망 후 행정절차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양 식에 따라 신청. ● 구비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①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각 자의 서명, 간인, 날인, ② 공 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심판에 의한 경우는 심판서 정본 첨부. ※ 기타 위임장, 취득세 영수증필확인서, 토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기타 구비서류가 다르거 나 추가되는 경우의 내용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와 동일함.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방법 : 유언집행자와 수증인이 공동신청, 또 는 법무사, 변호사 등 그 대리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유증) 양식에 따라 신청. ※ 판결에 의한 경우는 단독신청. ● 구비서류 • 유언증서 등 :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를 첨부하며, 등기의무자(유 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유언검인조서등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 는 제외) :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 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첨부.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 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유언 집행자의 자격을 소명하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기 타 구비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되는 경우 : 상 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 위임장, 취득세 영수증필확인서, 토지, 건축 물관리대장등본, 주민등록 등(초)본의 내용은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시와동일함. 4) 상속재산의 상속포기 / 한정승인 청구 ● 청구기관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청구인 : 피상속인의 상속인 ● 청구양식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 자주 이용 하는 양식 → 가사재판 ● 청구기한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 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 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서류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피상속 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 명서 등 첨부.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 상속포기 심판청구 시 필요한 서류, 상속재산 목록. 5) 문의 및 도움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2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자료안내 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 신청기관 : 지동차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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