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특집 ▶ 형사사건 절차에서의 법무사 역할 ④ 고소장 작성과 제출 시 주의사항 앞에서도 일부 언급했듯이 우선 고소권 유무, 공 소시효 종료 여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여부, 친 고죄일 경우 고소기간 도과 여부, 피고소인이 고소 할 수 없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지 여부, 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및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등을 파악하여 관할 등을 살피고, 고소 장 제출처를 경찰로 할 것인지, 검찰로 할 것인지 등 도 결정해야 한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아도 사안 이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검찰에서는 경찰에 수사지 휘를 하기 때문에 수사지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 어서 신속한 사건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검 찰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건의 기준도 검찰청 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할 검찰청의 예를 알아 봐야 한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 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 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고소권자 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고발과는 다르고,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 거나 범인이 나서는 자수와도 다르다. 그리고 단순히 의뢰인의 말만 듣고 고소장을 작성 하면 안 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말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고소장 양식은 특별하게 제정된 양식은 없지만, 민사 소장을 원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면 관계 상 설명으로 대신한다. 맨 위에 고소장 표시를 하고, 고소인 성명과 주 소, 전화번호, 피고소인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그 아래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 이 ◯◯◯죄로 고소를 제기합니다”라고 쓰는 등으 로 고소취지를 기재하고, “피고소인은 2014.10.15. 20:00경 ◯◯◯에서 ◯◯◯하여 피해를 당하였으 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고 소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한 후, 그 아래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짜를 적고, “위 고소인 ◯◯ ◯”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된다. 맨 아래에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지방검찰 청” 또는 “◯◯◯경찰서 귀중”이라고 기재한다. 증거서면이나 증거물은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 제 출할 수도 있고, 고소장에 첨부하여 미리 제출할 수 도 있는데 중요한 서면은 분실의 위험도 있으니 우 선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증거물도 중요한 것은 사진 등을 먼저 제출하고 본 증거물은 나중에 제출 하는 것이 좋다. 고소장에 기재하는 항목 중 ‘고소사실’ 란은 정성 을 들여서 상세하게 전후관계를 잘 밝혀야 한다. 특 히 사기죄인 경우에는 차용증 등 서면이 있거나 요즈 음은 은행에서 계좌 송금을 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 은 사실은 쉽게 밝힐 수 있지만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되는 실정이므로, 이 부분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물어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방의 재산으로는 범행시점에서 이미 편취한 금액을 갚을 능력이 안 되었다든가, 기타 객관적으로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혐의사실을 밝혀야 한다. 유사한 고소사실이 장기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 어진 경우에는 중언부언 길게 늘어놓을 게 아니라 대표적인 범죄사실 한 가지만 기재하고, “같은 방법 으로 별지 ◯◯일람표와 같이 ◯◯◯경부터 ◯◯ ◯경까지 사이에 ◯◯회에 걸쳐서 합계금 ◯◯◯ 원을 편취하였으므로…”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범죄 일람표를 만들어 고소장 뒤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2) 수사의 진행 가. 수사기관 출석을 앞둔 당사자로서의 준비와 자세 수사의 단서를 통해 범인을 찾고 증거를 찾는 것 『 』 2014년 11월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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