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11 특집 이 수사기관의 역할이다. 고소사건이라면 배당을 받 은 수사담당자는 나름대로 수사계획을 세우고 수사 를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소인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사안에 따라 참고인(기소된 사건의 증인 에 해당하나 범죄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 를 받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 이외의 사람, 증인과 다 른 점은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고소인도 참고인의 한 사람이 된다)이나 피고소인을 부른다.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사건(수사기관이 직접 정 보 등을 입수, 고소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하여 어 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는 경우)은 수사기 관의 편의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순서가 달라 고소사건과는 다르다.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출석을 하게 되면 고소장 에서 밝히지 못한 상세한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진 다. 이때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출석요구서나 전화 등으로 연락을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미리 진술요지를 기재한 메모를 휴대하는 것이 도움 이 된다. 특히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 해서는 전후좌우를 살펴서 입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사 담당자의 진 실을 발견하기 위한 돌발적인 질문이나 추궁에 당황 하여 핵심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횡설수설하 거나 범행일시 등을 특정 못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그런 경향이 강한데 한 번에 조서 작성을 끝내지 못하고 여러 날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앞에서 한 진술 내용과 다른 진술이 비일비재하여 추궁을 받 고, 이것이 결국 법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이 아니라 고 배척당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직접 조서를 작성해 본 경 험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제 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착하 여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그런 지엽 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건 폭주로 시간이 없어 쩔쩔매 는 수사 담당자를 곤혹스럽게 해 손해를 자초하는 일 까지 일어나는데다가 수사 담당자의 질문에 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냐고 시비를 걸고, 나아가 그 질문 은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사안인데 벌써 상대방과 내통한 것이냐고 오해하는 사례도 제법 발생한다.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으러 와서도 수사 담당자의 질문이 상대방의 주장과 너무나 같다고 하면서 그쪽 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몰면서 편파적으로 수사한다 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법무사 조차 이에 동조해 일을 그르치는 경향이 있어서 안 타깝다. 사실 수사 담당자도 사람이니까 편파적으로 기울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가 않다. 왜냐하면 해당 사건에 관해서는 대부분 담당자가 진실을 모르니까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질문 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수사가 진행되 는 절차를 보면 어느 한 기관의 편파 수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구속사건은 영장 집행 때부터 10일 이내에, 기타 사건도 내사 종결사건이 아닌 한, 무 조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인정이 안 되면 불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로 송치를 해야 하고, 검찰 또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이 되면 기소유 예 등이 아니면 법원에 기소(공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데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사 건은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 면 대응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 검찰청 의 손을 떠나게 된다. 여기에다 검찰에서는 항고 사 건과 재정신청 사건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지거나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으면 담당검 사의 잘잘못에 대하여 평정을 하게 되어 벌점이 누 적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검사의 재량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쉽게 편파 적인 수사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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