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특집 ▶ 형사사건 절차에서의 법무사 역할 나.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 사전적인 의미에서 심문과 신문은 큰 차이가 없어 서 ‘신문’이라는 단어가 ‘심문’의 오타인줄 아는 분도 있다.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선고나 어떤 결정을 하 기 전 진실을 밝히고자 직권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 보는 절차를 ‘심문’이라 하고, 수사단계는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캐묻는 절차를 ‘신문’이라고 하는데, 수사 담당자가 하는 질 문은 당연히 ‘신문’이라고 한다. 고소인은 위 항에서도 언급했듯이 광의의 참고인 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누구든 출석 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참고인은 물론이고, 피의자조차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 며, 나아가 출석한 경우에도 임의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다. 다만, 피의자가 정당 한 이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그럴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 을 뿐이다. 구속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 른 항에서 기술하기로 하고, 우선 수사기관에서 조 서를 작성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부터 살펴보 기로 한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는 범죄사실 을 시인하는 조서라 하더라도 공판 단계가 되면 ‘공 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는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완전히 증거 능력이 없어지고, 검사의 조서라도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조서에 대해 소홀히 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일단 조서가 작성되고 나면 이에 따른 증거들이 수집될 뿐 아니라 경찰조서나 검찰조서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읽어보고 나면 그것 이 진실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서 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은 것이다. 요즈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신문 시 조서에 ‘미란다 원칙’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원 칙이 수사를 진행하는데도 물 흐르듯 적용될 것이라 고 믿고 수사에 임하면 안 된다. 어차피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최대 이념은 누가 뭐 래도 진실의 발견과 절차에서의 인권보호이나 나의 경험을 봐도 수사 담당자는 나름대로 진실 발견 쪽 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 서 작성에 임할 때 수사 담당자의 언성이 높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집요하게 추궁 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같이 언성을 높인다거나 상대방 주장을 내세우면서 추궁을 한다고 편파 운운하며 같이 흥분 을 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 다. 나아가 주눅이 들어 할 말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작성되고 있는 조서가 바로 해답이다. 조서는 보통 수사 담당자의 질문과 수사 대상자 의 답변으로 구성된다. 이때 조서작성이 끝나면 반 드시 진술자에게 조서를 읽게 한 후, 진술이 정확하 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시키고, 서명 날인 등을 받는다. 이런 경우 조서의 문답 내용을 확인하 고, 수사 담당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왜 그런 식 으로 추궁을 하느냐고 화를 낼 게 아니라 뭐라고 질 문을 했던 답변 내용이 내가 한 대로 기재되어 있으 면 그 조서는 제대로 된 조서이니 확인을 해주고, 그 렇지 않으면 수정을 요구하면 된다. 그러면 거의 수정을 해주거나 조사 말미에 그 취 지를 기재해 주는데 수정 요청을 거부하면 날인을 거부도 할 수 있다. 이 때 아무리 수사 담당자가 흥 분해도 주눅이 들면 안 된다. 확인 해 보라고 조서를 읽어 주거나 직접 조서를 읽을 수 있도록 내어 주는 데도 괜히 미안해하면서 읽어보지도 않거나 대충 읽 어보고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잘못 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다. 『 』 2014년 11월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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