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13 특집 그리고 조서 내용과 제출하는 서면 등의 증거가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내용을 잘 아는 제3자가 있 다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 고, 일정한 장소가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그 곳에 직 접 수사 담당자가 나가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검증 요청을 한다. 아무래도 수사 담당자를 믿지 못할 정도가 되면 조사의 개시로부터 종료 시까지 영상녹화를 요청하 여 녹화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구두로도 요청할 수 있지만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면으로 요청서를 낼 수도 있는데, 특별한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 고 요청자의 인적사항과 요청을 하는 사유를 기재하 면 된다. 여기에서 서증을 포함한 물증이 확실한 경우에는 범죄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목격자 등 제3자를 참고인으 로 조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성 범죄 등 일 부 범죄는 명확한 물증은 물론, 목격자도 없는 경우 가 있어서 이럴 때는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양인이 서로 피해를 당했느니 그런 사실이 없느니 하며 싸 우고, 목격자인 참고인들이 있어도 사실을 있는 그 대로 진술하지 않고 서로 짜고서 한 쪽에 유리한 진 술을 하여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혀 억울 함을 풀 수 있을까? 법무사라면 주변에서도 이런 억 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할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심리분석이다. 용어는 심리분 석이라고 하지만 쉽게 말해 진술자의 진술이 거짓말 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이다. 진짜 억울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서’를 내라 는 것이다. 지금까지 판례는 심리분석 결과를 증거 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대다수의 법무사 들도 그런 판례를 접해 거짓말탐지기의 효능에 관해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거짓말탐지기의 효용가치를 너무 모르기 때 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제1과에 서는 심리분석실을 운영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에서 결정적으로 진실 혹은 거짓말 반응을 찾아내 의뢰기관의 수사결과를 뒤집은 결과를 많이 내 놓았 다. 필자도 그 과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그 결 과를 보고 혀를 찬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구속된 강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 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한 결과, 피의자의 반응 은 진실, 고소인의 반응은 거짓으로 나와 추궁한 결 과 합의금을 타내기 위한 꽃뱀의 형태로 밝혀졌고, 구속 피의자는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 해자를 자처하는 자와 참고인 3명이 다 같이 일관되 게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하는 사건에서도 피의자 의 진실 반응과 나머지 진술자들의 거짓말 반응으로 피의자는 무혐의, 피해자를 자처하는 자는 무고죄로 입건되는 경우 등 여러 건 송치 의견이 뒤집히는 경 우가 있었다. 상담 결과 억울한 것이 틀림없다면 주저 없이 거 짓말탐지기 조사요청서를 작성해 주면 된다. 조사 중이라면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거짓말탐지기 조사 전에는 검사나 판사 누구 도 그 사람을 유죄로 확정할 수 없다. 죄를 진 사람 상담결과억울한것이틀림없다면주저없이거짓말탐지기조사요청서를작성해주면된 다. 조사중이라면명확한증거를남기기위해서라도서면으로제출하는것이좋다. 거짓말탐지 기조사전에는검사나판사누구도그사람을유죄로확정할수없다. 죄를진사람이그런요청 서를낼리가없다고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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