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 연구 ® ‘회사해산 및 청산과 계속등기’ 컨설팅 염 준 필 1 법무사(서울중앙회) I II 필자가 거래하는 기업이나 동료 법무사들로부터 회사의 해산 및 정산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율 받곤 만다. 이번 오에서는 채무조과 외사의 정산, 해산 후의 영업왈동, 청산 종결된 외사의 부왈, 회사의 존립기간 만료를 뒤늦게 알았을 때의 대저 등 필자가 직접 경험한 회사 해산 및 청산 관련 사례둘 중에서 알짜배기 컨설팅 노하우들만 모 아 정리해 보았다. 〈필자 주〉 【사례 1 >청산을 왜? ‘사업X悟룩 말소’로 해결 됩니다! 법무사를 하면서 알게 된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연락이왔다. 경 법무사, 지난 번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 하려고 친구들과 함께 세웠던 회사 말이야. 세관검 사도 까다롭고, 중국 농산물가격도 많이 올라서 수 입해봐야 남는 것도 없어 이번에 회사를 정리했으 면 하는데, 청산절차를 어떻게 거치면 될까?" "선배님, 먼저 해산이나 청산절차를 진행하려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거나 같아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라면 파산절차로 해야 되고요. 회사 재무상태 는어때요?" “뭐, 특별한 것이 없지. 자본금은 1억이고, 회사설 립 후에 사업자등록만 내고 임차보증금, 3개월치 월 차임과 경비가 들어갔고, 급여 나간 것이 있지만 5천 만 원 정도가 그대로 통장에 있어. 친구 건물이라 언 제든지 사무실을 뺄 수 있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 는데 문제가 없고, 집기 정도는 헐값에 매각하면 돼.” “그런데 회사를 청산해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라 도 있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주주 들이 투자한 돈을 찾아갈 수 없잖아. 당연히 주주들 이 투자한돈을회수하기 위해서 청산하려는거지.” "선배님. 이론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실무 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해산과 청산을 하려 면 주주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한 후에 최 소한 약 2개월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리고 채권산고를 위한 신문공고를 두 번 해야 하고, 법원 보고절차도 거치기 때문에 설립비용보다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청산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나 많이 들 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하나도 없어서 청 산절차고뭐고할것도 없는데….” “그래서 보통 회시를 100개 설립한다 치면 청산절 차를 거치는 회사는 기껏해야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것 이지요. 보통은사업지등록만말소하고, 법인은그대 로둡니다 . 주주가투자금을 회수하려면 감자나 청산 의 절치를 거쳐야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서 실무에서는 거의 하지 않지요.” “그럼 청산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만 말소하고, 주 주들끼리 돈을 나누어 가져도 될까? 혹시 다른 문 제가발생하는건 아니겠지?" © 『법무샤』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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